초교 건립 거부 동춘1구역 조합 허가취소 ‘초강수’

市 “거부땐 공사중지 통보” 예고…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인천시가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실시계획 허가취소 등 초강수를 예고했다.

시는 26일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먼저 인천시교육청에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과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시교육청이 조합측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0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조합이 초등학교를 건립·기부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해줬다.

시는 조합측이 초등학교 건립을 끝까지 거부하면 공사 중지를 통보 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 2010년 용적률을 20% 상향한 것은 초등학교 건립이 전제 조건이라 조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향된 용적률을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조합이 계속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거부하면 시는 실시설계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2010년 동춘1구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조합의 연수구 동춘동 40만㎡ 동춘1구역 도시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및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동춘1구역에는 3월부터 5월까지 2천4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의 초등학교 건립·기부를 유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24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조합이 계속 초등학교 건립을 거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먹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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