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81만㎡·공유지 34만㎡ 확인 경기·강원·영남 이어 전국서 ‘4번째’
3월부터 115만㎡ 토지 소유자 대상 무단 점유 사실·배상 절차 안내 우송
국군이 인천에서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월미도의 1.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인천에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115만㎡의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군부대 점유지를 측량해 점유면적과 시설은 물론 무단점유 현황 등을 파악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군이 인천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81만㎡, 공유지 34만㎡ 등 총 115㎡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 인천지역 무단점유 사유지는 경기도 1천4만㎡, 강원 458㎡, 영남 126만㎡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해 배상할 계획으로 배상 규모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2천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배상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담당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의회는 사실 관계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무단점유지가 군에 꼭 필요한 부지인지를 검토해 불필요한 부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또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단 공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해 손해배상은 물론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무단점유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불명, 긴급한 작전수행 등으로 비롯됐다. 국방부는 적법한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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