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목재 불법소각 24곳 업체 무더기 적발

한강청, 선동·학동리 일대 특별단속
대기배출시설 없거나 미신고 운영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효율성↑

▲ 폐목재 소각현장
▲ 폐목재 소각현장

광주시 일대에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해 온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연기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ㆍ학동리 일대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광주시 선동ㆍ학동리 지역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와 도장업체 등 100여개소가 밀집한데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이 지역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핀셋 단속 방식을 적용, 짧은 기간에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선동ㆍ학동리 일대 100여개 배출업소 중 의심사업장 33개소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집중단속해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소각 7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설치ㆍ운영 3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또 집중단속 이후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6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표면이 도장처리된 원목 또는 MDF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소각했는가 하면 B사업장은 건조시설(17.28㎥)에 연결된 배관에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 경우 건축단열재 제조과정에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건조하는 건조시설(30㎥)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은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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