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ㆍ향응제공 등 5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이천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제공 3건, 흑색선전 1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등 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북부지방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북부청을 포함, 12개 관서 총 129명으로 편성됐으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개입ㆍ편파수사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날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이천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자신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께 평소 친교가 없는 대다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자신의 직함과 성명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66조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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