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가짜 수표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들인 일당을 검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A씨(20)와 B씨(20)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수표를 이용해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를 구매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은행을 방문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금은방 인근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파악, 두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됐다.
또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친구 B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으며 모텔에는 위조수표로 산 것으로 추정되는 귀금속들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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