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 여자숙소 무단출입으로 퇴촌…징계 예정

지난 19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남자대학부 쇼트트랙 1500m 준결승전. 김건우(한국체대, 흰색헬멧)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남자대학부 쇼트트랙 1500m 준결승전. 김건우(한국체대, 흰색헬멧)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여자 숙소는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선수촌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김건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빙상계 관계자는 “김건우는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에 열리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적발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우는 개명 전 김한울이라는 이름으로 선수생활을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