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법’발의!
“사회 복귀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구축 필요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외래치료, 주거, 직업 재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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