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SKY캐슬법)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행위자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시험지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교사는 감봉이나 해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형법상 업무방해죄)만 적용받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5조의13(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험에서 시험문제 또는 답이 공개되기 전에 그 문제 또는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극에 달한 만큼 시험지 유출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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