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검찰 정면충돌

정신과 약 처방여부 쟁점, 증인신문

28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차 공판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28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차 공판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부터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로 진단하고 입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입원하고 입원 과정에서 진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입원이 진단을 위한 수단인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발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강제입원이 안 됐기에 뒤에 절차를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주재하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서 요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故 이재선씨에 대한 약 처방 등의 사실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께 7차 공판을 연다.

성남=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