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처방여부 쟁점, 증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부터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로 진단하고 입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입원하고 입원 과정에서 진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입원이 진단을 위한 수단인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발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강제입원이 안 됐기에 뒤에 절차를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주재하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서 요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故 이재선씨에 대한 약 처방 등의 사실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께 7차 공판을 연다.
성남=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