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 미투’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종합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하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제작, 3월부터 전국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져 배포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매뉴얼은 교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안에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이 포괄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예컨대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며 껴안기’,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수업시간에 암기ㆍ집중을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직원도 피해를 볼 경우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비난받는 등의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며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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