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수행

28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제공
28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제공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28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육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최초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지난해 약 30회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올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강사 지원사업까지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해 경기도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사업주 부담 경감은 물론 강사들의 인권 및 근로 환경에도 최대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장애강사들 전반에 희소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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