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 신청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을 예비인가했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총 12개 부동산신탁업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맡은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와 함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은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정지조건부 인가)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들어맞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감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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