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자원본부, 팔당호 주변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실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지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해당 구간을 통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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