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행위, 자치분권 시대 맞아 '경기도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나선다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대거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이 같은 목적으로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관련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지역의 활발한 주민자치사업을 유도,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제도 연구와 주민자치 교육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요구되는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자치 제도ㆍ정책연구ㆍ개발ㆍ평가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단체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도내 여러 주민자치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임창렬 안행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도내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또 안행위 소속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4)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금 관리기준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아울러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6)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는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박근철 위원장은 “기존 시ㆍ군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도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안행위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주민자치의 역할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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