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총이 한국예총의 개표로 당선된 신임 회장(본보 2월19일자 7면)의 자격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3일 경기예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예총은 이사회를 개최해 김용수 경기예총 회장 당선자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예총은 지난 1월29일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접혀지면서 중북표기된 것이 문제돼 한국예총에 선거 개표 권한을 전면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총은 지난달 18일 경기예총 선관위와 손동우(전 경기예총 사무처장)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재개표를 진행한 후 김용수 후보의 당선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예총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김 후보가 선거법을 2회 이상 위반해 후보자격이 없어 신임 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직후 개표를 진행했고 자격 박탈없이 한국예총에 권한을 위임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예총 이사회는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선관위와 상대 후보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가 열렸다”면서 “선거 개표 이전 김 후보자가 선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회장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총은 김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본회에서 승인한적이 없어 김용수 당선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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