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3월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덕양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향동지구와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자격증 대여 ▲다운계약서 작성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된다.
덕양구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매도·매수자 모두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돼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삼송, 지축, 능곡지구 및 지역내 791개 중개사무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