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군 묘지 관리 맡는다…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

▲ 4일 오전 국방부 접견실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북한군 묘지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묘지 일대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와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그동안 북한군 묘지를 관리한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도에게 이관한다. 관리권을 이관받은 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공원 등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국방부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는 1996년 제네바 협약(적군의 사체 존중)에 따라 국방부가 6ㆍ25 전쟁 등으로 전국 각지에 묻힌 북한군과 중공군 등의 유해를 파주에 모은 것이 시초였다. 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가 안장돼 있다. 묘역 규모는 5천900㎡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도가 국방부에 토지를 넘기는 내용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에는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한다’고 명시됐다. 묘지 부지의 공시지가가 3.3㎡당 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토지가 넘겨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파주시와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6개월 정도 지나야 구체적인 비용 및 활용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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