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기종합감사 33건 적발 ‘시정·주의’
인천도시공사가 인사자격증 없는 사무직을 건축하자보수 감독자로 선임하는 등 부당행위가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종합감사(2018년 12월3일~14일)를 별여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공사 집행규정상 관련 법령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건축하자보수 감독자로 선임해야 하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 A씨를 감독자로 선임, 매입임대주택 하자관리 업무를 맡긴 점이 지적됐다.
또 하자보수감독자 및 임대시설보수감독자의 자격 선임비를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것도 시정 요구를 받았다.
도시공사의 하자보수감독자 및 임대시설보수감독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선임비는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도시공사가 매입 임대 중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유지관리 및 개선을 맡는 등 상시로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부서의 직원 사옥 관리담당자 2명에게 자격 선임비를 지급했다. 사옥 관리담당자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33만원씩 총 493만9천원을 받았다. B씨의 후임자인 C씨는 총 528만원을 받았다.
특히 B씨와 C씨는 하자보수 점검 기록일지 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자격선임비를 제정취지에 맞는 대상자에만 지급하고 제정취지 외의 하자보수 감독자가 자격 선임비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