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대면진단 실효성 공방

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서 대면진단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시장에게 의심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옛 정신보건법이 규정했는데 발견은 전문의가 직접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비서실에 민원담당 등으로 근무한 성남시청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나와 2012년 1∼3월 집중된 이 지사 친형의 전화 욕설 등에 대한 진술서를 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상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날 출석해 자신의 형이 평소에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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