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문업자들이 투자매매나 중개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음성화돼 금융당국이 점검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신설업자(262개)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한다. 이들은 투자자문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에 대한 적발은 34.5%를 차지했다. 적발된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일임 행위를 영위했다. 업자들은 이 밖에도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유사수신, 금전대여 중개·주선 등을 위반했으며,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7월, 12월)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174건) 대비 67.8%(↑118건) 증가했으며,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천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라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기에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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