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대형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된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에 대한 내부 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올리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해 불완전판매에 대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했고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급성장했다.

대형화 추세와 함께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천 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자격요건은 관계기관 근무 기간 등을 따져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GA는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내부통제와 함께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도 정비된다. 교육주체는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로 이들에게 교육의무가 있음이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해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한다. 이 밖에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올 3분기 중 개정하고 개선안을 올해 말이나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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