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특위는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남 전 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6일 예정된 5차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 전 지사는 지난 4일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을 통해 “해외체류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남경훈 사장은 6일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특위는 남 전 지사를 불러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위법·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 거부 등의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항버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해 6일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원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은 “남 전 지사가 해외체류 중이라고 하나, 출석해 도민들에게 당시의 일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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