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다 ‘백기 투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 등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 간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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