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집단폭행 당해’…10만 동의 얻은 청와대 청원글 ‘거짓’

경찰 “소년법 폐지 위해 허위 작성 진술”

자신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 학생 중 일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 점을 강조하고 동생이 폭행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의 처벌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 일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공분했고 이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9만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