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이관 받는다

인천시가 지역 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직접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무사항·투자수익률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종전에는 가맹 본사가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일괄 등록했지만, 지난해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본사 소재지 각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변경됐다.

이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시는 업무이양에 따라 2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 또는 변경·취소 하려면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19층 소상공인정책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면 된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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