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확대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기업 성장단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 구축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ㆍ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 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천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 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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