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버젓이 영업
도교육청·경찰·지자체 등 이달 말까지 합동 단속 실시
신학기를 맞아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개학에 나선 가운데 각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퇴폐ㆍ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의 경계 또는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행위시설, 게임시설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학 시즌을 맞아 도내 학교들의 주변환경을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의 업소들이 버젓이 문을 열고 있었다. 이날 오후 찾은 수원의 A 중학교.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으로 몰려들었다. 학생들을 따라 교문 밖으로 나가 약 50m도 채 걷지 않았지만 화려하게 꾸며진 ‘24시간 영업, 마사지 업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일부 학생은 신기한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기도 했다. 마사지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퇴폐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날 용인의 B 초등학교 역시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유흥업소인 ‘OOO 노래빠’가 커다란 간판을 단 채 영업 중인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내에서도 호프, 주점 등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C군(11)은 “친구들과 저녁까지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학교 옆에 술 취한 어른들이 돌아다녀 무섭다”며 “그래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달부터 3월 말까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퇴폐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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