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2'에 모 걸그룹 멤버의 아버지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의뢰인이 등장하면서 '걸그룹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의뢰인은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대의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뢰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빌려주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줬다"며 "(돈을 주고) 얼마 후 제 신용카드를 훔쳐 690여만원을 부정사용했다. 사업하면서 진 빚 2,5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업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고 2년 동안 회사가 운영됐다. 결국엔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다. 개인적으로 용도로 썼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주위사람들 말에 의하면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이 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 있고, 이득이 날 수 있다. 무조건 손실이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진 않는다"며 "그런데 애초에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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