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예술인 지원과 관련,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3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며,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한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2015년 문체부의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 여부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됐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며, 시ㆍ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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