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 운전한 40대 남성 입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31)가 우회전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앞에서 급차로변경(일명 갈치기)을 하고, 2~3회가량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호소했다”며 “도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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