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염산 불법 보관·판매…김 양식업자 등 41명 적발

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김 수확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양식업자 A씨(55)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기염산 10만 2천400ℓ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택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염산 4천820ℓ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돼 보관 및 사용 등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 7천600ℓ(20ℓ 880통)를 판매한 B씨(58)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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