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혐의 수사

조합장선거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
이천에선 불법 인쇄물 발송 사례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에서 금품 살포 등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안성지역 한 조합장 후보가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은 안성지역 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대의원 집 인근 CCTV와 통화 내역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 A대의원의 아들 B씨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 오전 7시15분께 C조합장 후보가 A대의원 집을 방문, 30분간 조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나서 A대의원 몰래 현금 30만 원을 방 침대에 놓고 나왔다.

A대의원은 고민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월30일께 아들 B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B씨는 다음날인 31일 C후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금품 전달사실에 대해 질책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30만 원의 현금을 되돌려 줬다.

녹음 파일에는 C후보가 A대의원을 평소 어머님처럼 생각해 경로당 동료와 막걸리를 사드시라는 차원에서 현금을 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C후보는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피한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이천지역 조합장 후보자 D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수 회에 걸쳐 총 16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1월 초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해 1천400여 통의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해 남은 선거기간 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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