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지하상가의 감면된 임대료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고, 6월부터는 점포의 재임대도 전면 금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부평 등 총 15곳 지하상가 3천500여개 점포에 대해 지난해보다 16억원 늘어난 약 56억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지하상가 위탁관리를 맡은 인천시설공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상인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지난해 약 40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시의 보상조치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특혜라며 보상조치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종전의 시 조례는 건물·토지 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동인구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지하상가는 평가 가격의 0.7~0.8, 유동인구가 적은 배다리 지하상가는 0.1~0.2의 요율의 임대료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 방법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상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평 지하상가 421개 점포는 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총7억6천만원이 부과됐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산정하면 10억6천400만원(40%)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약 40% 오르면서 총 56억원의 임대료가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지하상가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 위탁한 뒤 상인에게 점포 임대가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시설과리공단으로부터 처음 점포를 빌린 임차인 중 일부가 이를 재임대해 공식 임대료의 최대 10배까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 기획실장은 “ 첫 임차인에게 재임차를 받은 현재의 상인들에게 오른 임대료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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