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장 선거, 불법·탈법 선거운동 끝까지 막아야한다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이틀 후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실시된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천344개 조합에서 진행되며, 경기지역도 지역농협 163곳을 비롯하여 18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었던 불법·탈법과 같은 부정선거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과거의 선거과정과 유사하게 불법·탈법이 자행되고 있어 과연 공정한 선거로 조합장이 선출될 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건에 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중 1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또한 4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에서는 고발 22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조치 65건 등 총 91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나왔다.따라서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당선을 위하여 막바지 총력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고발이 요구된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화성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을 고발했는데, A씨 등은 올해 초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0여 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천시 선관위도 유사한 사례로 후보자를 고발하는 등 금품제공, 향응의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합장 선거법에 대한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시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일종이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을 정도이다.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 반면 신인은 홍보수단 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후보자의 정견발표. 정책토론회, 연설회 등이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토론회와 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선관위 등 관계당국은 물론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고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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