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앤씨 등 보유한 피상속인 채무 내역 등 조회 가능
피상속인의 파산 금융회사에 대한 원금 잔액, 채무 내역 등을 별다른 신청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으나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양 기관은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다”라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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