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일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규정을 보완해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소재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