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명제·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주민자치회 활동 직장인 ‘공가’…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2022년까지 2만명 충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전국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고, 안전기본법이 제정돼 ‘안전’ 개념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1년 이내 주민조례안 의결이 의무화되며 의원임기 만료 시 차기에 한해 계속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이때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거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지역의 치안사무는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올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업무별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나눠 맡는 이중 구조가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과 청소년, 교통 등의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폭염과 대설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현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매뉴얼이 마련되면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긴급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고 제정 반세기가 넘은 행정대집행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행안부는 일단 ‘공유자원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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