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업ㆍ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한다.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탈루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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