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투기 목적 위장전입자 집중 단속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의 이번 단속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규정돼 있어, 이러한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와 아파트 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자로 밝혀질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계균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위장 전입자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시는 불법적인 투기세력이 지역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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