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고자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 원 기준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 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해 향후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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