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가평군 공직기강 위법·부당사항 41건 확인

▲ 경기도청 전경

가짜 석유를 팔아도 행정처분하지 않고, 지하수 점검을 소홀히 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도를 넘은 가평군의 공직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사항을 수십 건 적발, 시급한 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12일 ‘2018 가평군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사 인원 16명을 투입, 국ㆍ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4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전회 종합감사(2013년ㆍ37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도는 중징계 2명 등 4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회수 2억여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가평군 A 부서는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B 업체에 대해 각서만 받고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C 부서는 D 집단급식소를 매년 점검하면서 용수저장탱크의 소독장치 설치점검을 소홀히 진행, 지난해 8월 집단 식중독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밖에 군청의 EㆍF 직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이 중에는 주유 금액 결제까지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5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가평에서 전례 답습 및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견됐다”며 “자체감사, 행동강령교육 등 자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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