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감사의견이면 ‘상폐 대상’…상장 규정 개선

상장회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못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스타트업 투자가 줄지 않도록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함께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도상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마련한 감독지침도 소개했다.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구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경영진의 자진 시정을 우선해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내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법령해석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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