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부과 ‘화근’
사회보험·시설운영비 허덕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레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당 수당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 처우개선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는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연간 1만 8천여 명, 총 지원액은 110억 원(도비 1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처우개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책정해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종사자들과 복지시설에 각종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책정되면서 현재 종사자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설운영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도는 시설운영비 증가분으로 인해 연간 45억 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다른 수당은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며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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