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해관계에 공권력 동원 욕심 무고죄 당하더라도 일단 고발부터
몇천원 절도·민사까지 ‘경찰서 노크 ’수사력 낭비… 중요사건 부실화 우려
“화분이 없어졌다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달라고 하질 않나 참 난감합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경제팀 조사관 A씨는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몇천원 단위의 소액을 절도나 민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일이 해결해달라며 담당 경찰서로 오니 당황스럽다”며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고소·고발은 넘치고 인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이 연평균 2만건에 달하는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이 처리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최근 5년간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1만912건에 달했다.
연평균 2만건이 넘는 셈이다.
이중 피해자 등이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며 하는 고소가 8만9천372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소·고발 접수가 넘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은 20여명에 불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원인이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찰서를 찾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청은 2016년부터 각 경찰서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돈이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고자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혹여 무고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일단 찔러보자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며 “민사 사안을 구별하는 반환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억제하고, 수사력 낭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