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통과…‘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 등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특히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에는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대거 반영돼 시선을 모았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등이 제출한 법안을 대안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화성병)·정재호(고양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 등이 제출한 법안을 대안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며 국민의 차량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등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같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책집행 및 예산확보 과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 등이 제출한 법안을 대안반영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특히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월 법 적용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 의원은 “기존 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협동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등이 제출한 법안을 대안반영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김재민·정금민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