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본격 추진…불법행위 적극 대응

금융위도 활용방침 밝혀, 올해 특사경 지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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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 확보를 추진해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담았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 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하면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사경 활용 방침을 공개해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을 운영하면 특사경으로서 수사를 맡을 조직과 기존 조사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면서 “관세청, 산림청 등도 특사경을 운영하니 이를 참고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그러기에 정보 차단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으며 이달 안에 국회에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일대일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무자본 인수·합병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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