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김성태 딸 나오나…KT 부정채용 수사 확대 가능성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부정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씨(63)를 구속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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