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후 사흘 만에…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자료 확보 나서
검찰의 칼끝이 유치원 운영비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으로 향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14일 오전 9시 이덕선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의 리더스유치원 등 총 5곳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해당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지난해 7월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이미 이씨를 수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총궐기대회와 3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려온 장본인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투쟁을 중단, 백기투항하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운영비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8개월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늑장수사가 한유총이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