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4명 중 2명 상해치사 인정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 중 1명이 2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고자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여학생 B양(16)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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