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권유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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